法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행위”…위안부 피해자 패소

法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행위”…위안부 피해자 패소

기사승인 2018-06-15 17:23:18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일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한·일 합의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나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 법원 판단은 한·일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는 ‘일본이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10억엔을 출연한다’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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