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한 뒤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불법 선거운동의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