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일간지 기자 불구속 기소

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일간지 기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06-27 09:52:58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 의혹을 재수사하며 A씨를 4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 파티에 장소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A씨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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