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52시간 노동제 도입…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52시간 노동제 도입…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8-06-28 14:21:32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도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주52시간 노동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주52시간 노동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 및 사업주에 최장 6개월 동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00만명의 노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출생한 아동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같은 해 11월생까지 지급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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