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서 집행유예…횡령 유죄·뇌물 무죄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서 집행유예…횡령 유죄·뇌물 무죄

기사승인 2018-06-28 14:49:1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은 업무 수행과 각종 현안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자신의 직무 관련으로 국정원 예산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5000만원의 횡령은 인정했지만,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비서관의 경우 민간인 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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