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