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등기 이사 논란에 휩싸였다. 진에어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미교포 브랜드 병식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