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20대 여성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구형

술취한 20대 여성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8-07-10 11:02:21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려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워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다음 날 오전 6시쯤 잠에서 깬 B 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을 파손했으며,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