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두 달도 안 된 조현병 환자였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도 조현병을 앓던 살인 전과자가 치료 중인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다가 9일 체포됐다. 지난달에는 경북 포항에서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졌고, 20대 여성이 7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병은 망상·환청·환각 증세 등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은 ‘충동성’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 혼자 괴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다가도 어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분노가 커지고 이른바 ‘액팅아웃(급성 증상 발현)’이 오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참작돼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처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 발생이 너무 많다”며 “영양에서 경찰관 2명이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아무런 동기 없는 범죄들로 인해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 환자를 국가가 책임져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인은 “조현병 환자 등 극도의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가 관리 및 교육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대형 사고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현병이 무조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집계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200만명이다. 이 중 정신질환자는 8300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않아 ‘피해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