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제공시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및 입찰참가 제한도

건설사, 금품제공시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및 입찰참가 제한도

기사승인 2018-07-11 09:21:14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 유발 등 의 피해가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1억원 이상 수주 시 최대 8억원 과징금, 국가계약법 상 2억원 이상 수주 시 최대 계약금의 30%를 과징금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 적용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 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상 뇌물 1000만원 미만 수주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3개월이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사유·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공개토록 하는 절차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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