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 공정률 60% 후분양제 ‘일장일단’

[알기 쉬운 경제] 공정률 60% 후분양제 ‘일장일단’

기사승인 2018-07-14 06:00:00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후분양제의 기준 공정률은 60%다. 선분양제는 그동안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후분양제를 둘러싼 지적과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률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건설업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다. 

후분양제란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선분양제는 그동안 투기수단의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돼왔다는 것이다. 반면 후분양제는 거의 완성된 아파트를 고객이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있기에 공사중단, 인테리어 하자 등의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후분양제 장점을 살리려면 기준 공정률이 100%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60%로 진행될 경우 준공하면서 증가된 비용 등이 분양가에 전가돼 결국 고객이 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구에서 초파리가 나와 뉴스를 장식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하자는 인테리어 부분에서 발생한다”며 “공정률 60%에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 공정률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건설업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다. 선분양제는 청약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반면, 후분양제가 될 경우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바로 후분양제다”라며 “현재 공정률 60%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건설사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인테리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후분양제를 진행해왔던 부영그룹은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 제기가 나왔던 단지들을 보면 초기 분양가 대비 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많다”라며 “인테리어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 전적으로 선분양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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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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