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구급대원 소방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6분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해에만 벌써 4번째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