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승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