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