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둔기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건물주 둔기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기사승인 2018-07-27 15:01:47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부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염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변호인은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며 “김씨의 폭행으로 이씨가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는 공소사실도 인과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재판 일정은 다음달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확정한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다. 이후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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