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 가는 업체 총 5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수 않고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3건의 처분을 받았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