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에도 과세…산후조리원은 세액공제 대상 추가

카카오톡 기프티콘에도 과세…산후조리원은 세액공제 대상 추가

기사승인 2018-07-30 17:22:04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개정안은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신설된 도서·공연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인하 직장인은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것뿐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관람 비용을 백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초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혜택을 막기 위해 한도를 200만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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