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및 고등검찰, 내년 3월 나란히 문 연다

수원고등법원 및 고등검찰, 내년 3월 나란히 문 연다

기사승인 2018-07-31 18:20:09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국내 여섯 번 째이며 지난 2015년 착공, 내년 1월 나란히 완공된다.

이로써 수원시는 고법 및 고검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및 고검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법 중 서울고법(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간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법을 오가야 했다.

수원고법 및 고검이 문을 열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5900만 원, 장기(10년) 1조1203억8200만 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법 및 고검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해당 실·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준비단, 변호사, 법무사, 지역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는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기념·홍보·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한규 제1부시장(단장)과 해당 부서장 15명으로 이뤄지는 수원시행정지원단은 수시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법과 고검이 생기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이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3년 1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같은 해 5월 ‘경기고등법원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