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중에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24)가 지난달 16일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늘에서 쉬고 있던 중 출입국사무소 직원 2명이 다가와서 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채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하던 중 출입국사무소 차량에서 직원 3명이 더 내려 모두 5명이 A씨를 폭행했고 차량에 태웠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옮겨진 A씨는 수차례 자신이 합법 비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된 채 5일 동안 구금됐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민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에 진상 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