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현직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법관사찰 혐의 배제

檢, ‘사법농단’ 현직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법관사찰 혐의 배제

기사승인 2018-08-03 14:59:3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뒤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에는 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법관 사찰 혐의는 배제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행정처를 떠난 이후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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