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

‘구미 원룸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8-08-03 16:11:27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A씨(24) 등 4명을 구속했으나 이후 범행 경위와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SNS를 통해 숨진 B씨(22)를 알게 된 후 지난 2월부터 구미시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가 행동이 굼뜨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조립식 옷걸이 봉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에도 원룸에서 B씨를 때렸고 B씨가 숨지자 달아났다가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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