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 명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국방부 창설준비단 출범

기무사 새 명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국방부 창설준비단 출범

기사승인 2018-08-06 14:24:04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을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하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중장) 단장으로 해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된다. 창설준비단 4개팀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과 함께 검사가 파견된 법무팀으로 운영되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국방부는 “(창설준비단은)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사령부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감찰실장은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동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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