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해명하면서 김씨가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민인 김씨는 지난 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며 “지난 2015년 5월2일 이 지사의 SNS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돼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김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유포했다”며 “이후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지만 김씨는 SNS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이 지사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