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중단” VS “재정 부족”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중단” VS “재정 부족”

기사승인 2018-08-06 18:48:28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진주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조규일 진주시장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 중 가좌·장재공원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순서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시가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특혜시비와 민관 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진주시와 시의회는 가좌·장재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조규일 시장과의 협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입장자료를 내고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시 재정투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 한 것이라며 현재 행정 절차를 중단 할 경우 시에서는 더 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며, 행정소송 등 이해 당사자 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장재공원 개발 가용지는 민간 아파트, 부동산 등 개발업자가 매입해 대규모 아파트 사업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앞으로 시민 여론조사와 해당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가산점 특혜 의혹에 대해 최초제안자의 가산점은 관련 지침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최고점을 주고 있지만 진주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낮은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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