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을 상대로 발언 배경과 의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인천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부망천’을 언급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한국당을 자진 탈퇴했다. 인천·부천 시민들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지역 비하와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본인의 선거 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