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기사승인 2018-08-09 15:27:36 업데이트 2018-08-09 15:27:3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트럼프, 10% 기본 관세 발효…韓 상호관세 25%는 9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됐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5일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관세 부과 대상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대다수 품목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