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총 276억74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종료 후 604명의 후보자가 341억71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와 실사 등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억9700여 만원이 감액된 276억7400여 만원을 보전하기로 결정됐다.
선거비용 보전 신청 후보자 604명은 선거 전체 후보자 774명의 78%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얻어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514명,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90명이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명, 30억5500여 만원 ▲교육감선거 4명, 43억8100여 만원 ▲시‧군선거 43명, 48억6400여 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128명, 44억6500여 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3개, 4억6300여 만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 392명, 95억5500여 만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32개, 8억91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7100여 만원보다 29억300여 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10월2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누구든지 이와 관련한 내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위법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항목 부풀리기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고발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