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한다. 융자기간도 최장 35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이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우선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한다.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신용등급 BB+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 시 산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한정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 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란 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10%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남일석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