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달아”…軍 간부들 징역형 선고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달아”…軍 간부들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8-08-16 09:21:31

병사들에게 상습적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를 받은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헌병대는 상습폭행 신고를 받은 후 최 중위 등을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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