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소식]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경남교육소식]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18-08-21 15:27:56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각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양산 등이다.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고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시험장 지역일 경우에 한해서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응시를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양산시험지구가 신설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양신시지역 외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검정고시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포함)이 양산에 있는 시험장에서 응시를 희망하면 양산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등이다.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중등교육과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수능시험 선택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까지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근거) 등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만 응시자 직계가족 등의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이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신청기간 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창원=정치섭 기자 cs@kukinews.com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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