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종합건설(대표이사 이필승)이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인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화인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화인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