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이 호텔신라에 돌아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업체 4개 중 압축한 롯데와 신라면세점 2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구역 임대 기간은 5년이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다가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입찰이 진행됐다.
이 면세구역의 매출 규모는 연간 608억원으로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 요율 방식이어서 업체의 위험 부담이 작다는 점이 장점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가운데 화장품·향수 면세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면세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심사가 진행된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두제산업개발로 결정됐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