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손실보전 개정안 통과…주택사업자 등 대출중단 우려 해소

HUG 손실보전 개정안 통과…주택사업자 등 대출중단 우려 해소

기사승인 2018-08-31 15:27:59

HUG는 제363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대출중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은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출한도가 제한될 경우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대상은 주택사업자와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HUG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UG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HUG는 앞으로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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