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의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지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추가 지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