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허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허 전 부사장은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 3차례 흡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6월 25일 자택과 차 안에서 각각 1회씩, 8월 1일 자택에서 1회 총 3회 흡연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흡연 횟수 특정 등과 관련해 공소장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지난 22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구속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걸쳐 호흡 장애 등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허 전 부사장도 “구속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 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의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