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금천구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3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투기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시켰다. 배제된 서울 시내 사업지역은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등 3곳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 관리하고 지자체별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