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종합건설(대표이사 김재수)과 신안건설산업(대표이사 우경선)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자금을 뒤늦게 전달하거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영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기한을 초과해 전달했다.
이에 도영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영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조정기일인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조정기일인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또 신안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않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안건설산업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