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키로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키로

기사승인 2018-09-05 11:31:55

전북도는 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체감경기 효과를 부양하고, 공장 매각과 재가동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지 분담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개정한다. 

예컨대, 일반지역인 군산시의 경우 도비 30%, 시군비 70%였던 지방비 분담비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군산시 부담비율이 20% 경감된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좋은 일자리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조례 개정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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