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위건설산업(대표이사 황병득)이 하청업체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위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동위건설산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위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한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위법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