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200억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7일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따른 가격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건으로 소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bhc치킨이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공급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에도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2013년 한 차례 가격 인하 이후 값을 올린 적이 없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라면서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시장원리도 따져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부연했다.
가맹점협의회가 요구한 공동구매와 공개입찰을 통한 재료공급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bhc치킨은 “가맹점협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으나 협의회 집행부는 본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본사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름 납품가의 일부를 빼돌렸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송파구 bhc치킨 본사 앞에 모여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