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가격 담합’ 현대제철 등 6개사에 과징금 1200억원

공정위, ‘철근가격 담합’ 현대제철 등 6개사에 과징금 1200억원

기사승인 2018-09-10 09:16:47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들에게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등 6개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했다. 이들 6개사의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은 81.5%에 이른다.

국내 철근은 철강사를 비롯해 건설회사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원료가격과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준가격’을 정하는 형식이다. 이후 기준가격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적용해 가격을 정한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30여차례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기준가격을 정한 뒤 월별 적용 할인폭을 정했다. 예를 들어 지름 10㎜ 철근 제품의 경우 6개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파는 물량을 1만9만5000원, 건설사 직접 판매 물량은 0원~3만원으로 할인해주기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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