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항공·택배 등 추석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항공·택배 등 추석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8-09-11 08:40:47

한국소비자원이 추석명절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실제로 20151348건이었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1689, 지난해 1761건으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지만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택배서비스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뤄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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