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의 판단 요건은 어떻게 될까?”
경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인데 형사입건돼 처벌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판단 요건에 대한 이 물음의 답을 11일 밝혔다.
경남청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해오던 정당방위‧정당행위 적용기준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2015년 11월 대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완화하며 개정했다.
경남청에 따르면 2016년 48건 61명, 2017년 29건 31명, 2018년 8월 기준 23건 23명이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입증이 안 돼 입건됐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다.
2014년 집에 몰래 침입한 도둑이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집주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남청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도발했거나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 폭력행동은 방위(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청은 개정 지침에 따라 정당방위‧정당행위 판단 6가지 요건을 설명했다.
우선 정당방위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유발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수단이 침해행위의 방위(방어)에 필요한 범위 내 일 것 ▲상대방이 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행위로 침해한 법익이 현저히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당행위 요건에는 ▲교육‧훈계‧공익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동기나 목적, 상황에 비춰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일 것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될 것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 ▲폭력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담뱃불을 끄지 않아 연기가 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상대 얼굴을 1차례 폭행한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정답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폭행에 대항해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보고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또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피해자를 승객들이 제지하면서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1차례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버스 내 좁은 통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행위로 확인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수사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