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홍근 BBQ 회장이 혐의를 벗게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인 김모씨가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쟁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가맹점주 김씨는 BBQ 측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모욕 혐의는 사건발생으로로부터 6개월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윤 회장을 비롯해 BBQ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 처우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가맹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이후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보복’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패밀리(가맹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