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50억원대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09-13 08:03:50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으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사유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4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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