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으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사유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