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권고자 12명 중 4명 수사의뢰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권고자 12명 중 4명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8-09-13 10:37:57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수사의뢰를 권고한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지난 6월 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하여, 문체부 검토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9월 13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되어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또한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명)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명)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하여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하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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