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앞서 동일한 문제로 시정명령을 부가받은 이후에도 법 행위를 반복한 만큼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련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 약정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동일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오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