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강화… ‘정액과징금’ 상한선 두 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강화… ‘정액과징금’ 상한선 두 배

기사승인 2018-09-15 01: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을 줄이는 근거 규정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 시행 예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규정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신규 시행령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정액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로 높였다. 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000만~2억원으로 조정됐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됐다. 현재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아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규 고시는 △부채비율 300% 초과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과징금 감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의 기타감경사유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감경률도 현행 50%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같은 달 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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