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자 매입 가격을 담합한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와 일부 지부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폐차매입가를 결정한 뒤 이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했다.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이다.
폐차 매입 가격은 소비자가 폐차를 할 때 이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으로 통상 업자와 고객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회 산하 경기지부는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를 결정한 뒤 언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 이를 고시했다. 또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의 차종별 적정 기준가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비개량별 가격, 위반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만들어 소속 사업자에 통보했다.
2013년 9월에는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납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이 포함된 ‘합동정화위원회’를 열고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각 지부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에 각각 5억원과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