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갑질 민주당 전북도당 전 간부 복귀 초읽기...수천만원 위로금도 챙겨

음주갑질 민주당 전북도당 전 간부 복귀 초읽기...수천만원 위로금도 챙겨

기사승인 2018-09-18 13:46:05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 경력 당직자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당직자가 지난 3월 도당을 관두면서 받은 위로금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설수는 그가 지급받은 위로금이 다른 퇴직 당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다른 시도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2~3개월 급여에 비례해 지급돼 왔다. 반면에 해당 신임 당직자가 관두면서 받았다는 위로금은 6개월치라는 것. 다른 퇴직 당직자가 1개월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아 왔던 것에 비하면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그가 과거 도당에서 받은 급여가 280-300여만원이었던 것을 참고하면 최소 1천600만원이상에 해당한다. 1,000원 당비를 내는 권리 당원수로 계산하면 1만6,000명에 달한다. 평균 4~5만명이었던 전북도당 권리당원수를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당비를 위로금으로 전달한 셈.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도당 관계자는 "위로금은 내부규정이 따른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서 외부에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은 당비 활용에 대해서 어떤 곳에 투입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르는게 일반적이다.

기껏해야 도당 사업과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인식한다. 당비를 내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전례가 없었던 6개월에 해당 하는 위로금 지급은 권리당원들과 일반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하다.

따라서 공정한 도당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위로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당원은 “위로금에 대한 적정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비는 당원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당원들의 피같은 돈이다. 특히 당 규약에 대한 의식과 조직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깊은 뜻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당비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정 집행에 경각심을 좀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당직자는 지난 14일 도당 인사위원회를 통과해 재선임 됐다. 현재 그는 중앙당 검증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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